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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 04:5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8년 전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점, 그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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