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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34%로서 아주 높은 점,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119소방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견인차량에 의하여 저지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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