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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5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 던 여성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나 택시가 정차한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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