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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44068
용선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선명, 도장 환원비용 청구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4행 “4. 선명, 도장 환원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4. 선명, 도장 환원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선명, 도장 환원비용이 재단채권인지 여부 B이 이 사건 각 계약 제42조에 따른 선명변경 및 재도장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선명, 도장 환원비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3항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위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의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게 되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부 그 자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계약 제42조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B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42조에 따른 선명변경 및 재도장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가 B을 대신하여 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 B이 선명변경 및 재도장비용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명, 도장 환원비용청구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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