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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521022
용선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명, 도장 환원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6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파나마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D회사는 B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기용선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을 체결하고, B에 아래 표의 ‘선박’ 해당란 기재 각 선박들(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순번 선박 B이 원고로부터 선박들을 인도받은 후 변경한 선박명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계약체결일 인도일 용선기간 1일당 용선료 지급조건 1 E 2008. 5. 12. 2010. 10. 30. ~ 2022. 10. 30. 미화 20,500달러 15일 전 선지급 2 F 2008. 5. 12. 2011. 9. 30. ~ 2023. 9. 30. 미화 20,500달러 15일 전 선지급 3 G 2008. 6. 20. 2011. 3. 15. ~ 2023. 3. 15. 미화 20,500달러 15일 전 선지급 4 H 2008. 6. 20. 2011. 8. 31. ~ 2023. 8. 31. 미화 20,500달러 15일 전 선지급

다. 이 사건 각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용선 기간 동안에 용선자는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연료유, 항비, 하역비용, 검수비용, 예인비용, 운하 통항료, 필수 도선비, 안전과 일반적인 항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용선자의 승인 및 선장의 지시에 따른 도선비(다만, 용선자는 불합리하게 승인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비용, 중개수수료, 선박에서 쓰레기처리를 하지 않는 한 그 수거비용, (선원들과 무관한)영사비용, 중국 톤수 증서비용 및 상기 언급된 사항 외의 모든 통상적인 비용들을 제공 및 부담하여야 하나, 선박이 선박 자체의 책임으로 인하여 입항할 경우에 그에 따른 위 비용들은 선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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