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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19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의자는’ 을 ‘ 피고인은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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