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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68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주)’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 ~ 2017. 4. 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72,560 원 및 퇴직금 1,882,4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319,95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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