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3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09. 3. 2.부터 2017.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52,000원과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4,414,915원 합계 9,466,915 원 및 퇴직금 27,963,8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등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8. 2. 5. 제출된 각 고소 취하 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