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8] 피고인은 2016. 4. 2. 21:04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 앞 길에 이르러 위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매장 유리 출입문에 집어던져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매장 내부로 들어간 뒤, 같은 돌멩이를 집어던져 진열대 유리를 깨뜨려 진열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려 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993] 피고인은 2016. 2. 17 19:30 경 서울 성북구 F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1111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 G( 남, 16세) 이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안에 비치된 비상용 망치 1개 (6.5cm ×15cm )를 손에 든 채로 “ 너는 맞아야지
정신을 차린다.
공공질서 못 가르친 가족들도 맞아야 된다.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고, 이어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숭례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서 하차한 후 쫓아가면서 “ 너 네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
너도 죽여 버린다.
”, “ 주머니 안에 칼이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2016 고단 9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망치 사용 여부 및 수거 여부에 대한 수사, 버스 내부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