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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5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13』 피고인은 2018. 3. 28. 09:55 경 인천 중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금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매장 입구 옆 진열대 안에 있는 손목시계 4개를 포장하여 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 자가 손목시계 4개를 매장 내 다른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종이가방을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손목시계 4개는 손에 들고, 매장 입구 옆 진열대 안에 있는 손목시계 3개를 꺼내

어 상의 주머니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7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744』 피고인은 2018. 3. 20. 19:05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매장 1 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3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4 장,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1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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