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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1239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4. 5.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원고는 2017. 2. 2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연구원’이라 한다)에게 광주시 E 아파트 견본주택(연면적 927.7㎡, 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을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다.

이 매매계약(이하 ‘변경전 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연구원은 매매대금을 D 명의 계좌로 지급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을 계약 체결시에, 잔금 65,000,000원을 2017. 4. 20.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연구원은 2017. 2. 23. 원고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연구원은 원고 및 D에 이 사건 견본주택의 매수자 명의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변경전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피고 회사가 승계하며 피고 연구원은 매수인 명의변경 이후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견본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불이행할 경우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면서 매수인 명의변경을 요청하였다. 라.

D 및 원고가 2017. 4. 1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견본주택을 원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에서 이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변경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견본주택이 있는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 921.78㎡ 등에 관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였고, 광주시장은 2017. 5. 19.경 피고 회사에 이에 관하여 존치기간을 2019. 4. 30.까지로 한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바. D은 2018. 5.경 원고에게 변경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연구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잔금 청구권과 변경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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