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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고단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3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2:35경 피해자 C(32세)의 집인 위 B건물 301호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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