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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3. 12. 20. 선고 70노88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교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23]
판시사항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의 효력

판결요지

유가증권위조, 동 행사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범죄의 객체가 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처단하였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간과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판례

1960.10.31. 선고 4293형상704 판결 (판례카아드 5108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27조(7)1466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절도교사, 유가증권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2는 아직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먼저 위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여러 가지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해 낼만한 두렷한 자료가 없으며, 윈심의 증거취사선택에 관한 조처는 적절하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 피고인 2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 가운데 유가증권위조, 동 행사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범죄의 객체가 된 각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채 공소제기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어 피고인을 처단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와 같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간과하고서 재판한 원심조처에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2에 관한 원심판결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다만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동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이 업는 경우로 보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동법 제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1969.11.19. 11:00경 주거지 소재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인 경영의 태창산업사에서 동인 소유의 제일은행 세운지점 당좌수표철 2권과 동 은행거래의 인쇄된 약속어음용지 2권 및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행사할 목적으로

1. 동년 11.19. 11:30경 서울 중구 청계천 3가 소재 청계다방에서 위 약속어음용지에 별지 제1목록 제1항기재 약소어음 4매를 작성하여 공소외인의 서명등을 볼펜으로 각 기입한 후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약속어음 4매를

2. 동월 20일경 서울 중구 오장동 소재 센추리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제2항기재 약속어음 1매를

3. 동월 23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약속어음 2매를

4. 동월 26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 1매를

5. 동년 12.4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약속어음 1매를

6. 동월 6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약속어음 4매를

7. 동월 9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약속어음 9매를

8. 동월 11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소재 용지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약소어음 13매를

9. 동년 11.19. 11:30경 위 청계다방에서 위 당좌수표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당좌수표 5매를

10. 동년 12.8.경 위 센추리다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당좌수표 16매를

11. 동월 14.경 위 청계다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당죄수표 5매를 각 위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와 같은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2의 판시소위중 각 약속어음위조의 점은 형법 제214조 1항 에, 각 수표위조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중한 별지 제2목록 제1항의 (4)기재 액면금 50만 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의하여 벌금 1,000,000원을 병과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2항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 1항 에 의하여 윈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것인데, 동 피고인이 초범인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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