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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1:25경 김해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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