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1:25경 김해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