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22 2020고단3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02:45 경 “ 술을 마신 사람이 B 흰색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충남 아산시 C, D 호로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D 호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측정거부 죄는 음주 운전 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