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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4 2018고단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7. 01: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약 2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1:10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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