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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51947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4,371,694원과 그 중 23,088,2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A는 2001. 7. 26.경 원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기한 2003. 7. 26.,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F, 피고 B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평신용협동조합은 F, 피고 A,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3가소1199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26.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3. 8. 29. F에게 송달되어, 2003. 9. 14. 확정되었다.

3) F이 2004. 10. 2.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피고 C, D, E이 상속하였다. 4) 원평신용협동조합은 2010년 1월경 김제신용협동조합에 합병되었고, 김제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3, 갑 5호증(대출거래약정서,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망 F이 아래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의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 F의 날인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위 피고들은 위 대출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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