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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2:15경 광주 광산구 D, 맞은편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임방울대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8,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맞은편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19. 01:30경 광주 광산구 H, I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카페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항아리를 들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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