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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구상금][공2001.2.15.(124),357]
판시사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판결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의 대통령이 1986. 12. 10.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좌경용공세력에 대하여 엄중 대처하도록 지시하고, 1987. 1. 12. 국정연설에서도 학원 내 용공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는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용공세력을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주지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피고들이 하급경찰관으로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폭행과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수사를 하였는데도 특별히 원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피고들이 당시 학원 내 이적단체의 핵심구성원으로서 수배대상이었던 소외 1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망 소외 2를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함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그 중 70%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및 제2심판결에 기하여 그 소송 도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는 한편, 원고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1995. 11. 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금원 지급으로 인한 면책의 효과는 위 상고기각 판결 선고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위 항소심판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994. 7. 22.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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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8.25.선고 2000나2629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