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26987
조합가입신청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49,026,795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가집행 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울산지방법원 2018금6538호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여 49,026,795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기한 돈의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참조), 이로써 피고의 환급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