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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0895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중 원고들이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나)부분 29.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0. 8. 원고들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였다고 항변하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기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탓에,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권리금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법명을 언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①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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