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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20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7:30 경부터 18: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C 아파트 102동 504호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소란행위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녀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등,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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