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합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3:2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구산길 19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백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23%로서 그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