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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8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201호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등록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2. 21. 입사하여 차량번호판 배송 및 설치작업원으로 근무한 E에 대해 2012. 2. 15.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해고를 예고하고 2012. 2. 21.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사업장에 2010. 8. 5. 입사하여 자동차등록대행안내 및 사무업무로 근무한 F에 대해 2012. 2. 15.부터 2012. 2. 17. 사이에 해고를 예고하고 2012. 2. 22.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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