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15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 입사하여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을 2013. 7. 중순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부터 2014.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월 주휴수당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7,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