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정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8:00 경 거제시 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 거제 섬꽂 축제” 행사시 야시장이 들어설 장소 정리를 위하여, 그곳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입간판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삭기를 빼내
어 휘게 하고 그 인근에 옮겨 방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E” 입간판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 부 사진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굴삭기로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 빼내
어 휘게 하고 그 인근에 옮겨 방치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