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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단8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불상의 학원에 다니면서 피해자 B(여, 34세)를 알게 된 후 2014. 3.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3:45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내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파일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성기사진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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