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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32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30. 06:15 경 부산 부산진구 B 2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카운터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 씹할, 계산이 왜 이렇냐,

니 그 사장을 불러 봐라.” 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피해자 E를 향해 던지고,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6 병을 2 병씩 세 차례에 걸쳐 꺼 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E를 소주병으로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가까이 서 있는 계산대를 향해 소주병을 내리쳐 피해자 E의 손바닥에 유리 파편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6 병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리석으로 만들어 진 계산대를 수리 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주병으로 카운터를 내리치고 “ 사장 나와라, 사장 니 죽여 버린다.

” 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 주점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고 위 노래 주점을 들어 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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