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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2가합46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M는 원고 A에게 3,876만 원, 원고 B에게 5,976만 원, 원고 C에게 2,940만 원, 원고 D에게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경기 가평군 U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이고, 피고 회사에서 피고 M는 회장, 피고 N은 고문의 직위에 있으면서 그 하부 조직으로 상담사(이사), 판매관리사(팀장), 판매사(팀원)을 두고 있었고, 토지가 분양되면 해당 상담사, 판매관리사, 판매사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의 역할 1) 피고 M는 피고 회사의 모든 업무 및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등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N은 피고 회사가 분양할 토지의 매입과 분할을 담당하면서 피고 M와 함께 피고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피고 O, P은 피고 회사의 상담사로 고객들에게 토지와 주변 개발환경에 관한 설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 Q은 피고 회사의 답사팀장으로 고객, 판매사 등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의 위치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 R, S는 피고 회사에 판매관리사로 판매사들을 관리ㆍ교육하고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토지에 관하여 고객, 판매사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의 위치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특히 피고 M와 피고 회사의 상담사, 판매관리사 등 간부 직원들은 거의 매일 조회 등을 통해 피고 회사의 판매사 등 직원들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들을 상대로 설명하여야 할 분양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이동방법, 개발가능성, 투자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토지에 관한 정보 외에도 "피고 회사의 땅은 이미 공사 중이고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다.

돈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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