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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4 2015고단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D 우체국 우정 주사보 7 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1 세) 은 같은 우체국 행정 주사 6 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경 밀양시 F에 있는 D 우체국 창구 앞에서, 우체국 직원인 G, H 및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국장님은 국장일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

점심시간에 교대도 안해 주면서, 아침에 CS 교육 할 때 하이 파이브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했다.

손바닥 부딪힌 것도 성희롱이다.

신고할 것이다.

어깨를 왜 만지냐

그것도 성희롱이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D 우체국 국장으로서 2014. 7. 경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CS 교육을 하였는데,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하이 파이브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매일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과 손바닥을 마주친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경 피해자에게 “ 여자 남자 사이에 무슨 하이 파이브를 하느냐

”라고 항의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당겨 손바닥을 마주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S 교육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손등으로 치면서 “ 들었습니까

”라고 물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7. 14. 9:30 경 우체국 내 휴게실에서 사적인 통화를 10분 이상 한 관계로 자리를 비웠는데, 이에 피해자는 전화를 하러 갈 때는 보고를 하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우체국 밖에서 통화한 것도 아니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도 국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는 “ 국장이 말을 하면 시키는 데로 할 것이지 왜 토를 다느냐

”라고 말하면서 상호 간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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