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노2281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3항은 동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ㆍ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변경하지 않아 직권파기사유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