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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3419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선고한 제 1 심과 달리 관세법 제 275 조, 제 269조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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