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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06 2014노196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각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등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서는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에서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된다 . 그런데 원심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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