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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가단709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청구원인 기재 금액 중 2,000만 원을 지급명령 송달 후에 변제받은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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