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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4 2020가단209821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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