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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36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2003. 2. 30. 별지 도면 표시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95,000원, 임대기간 2005. 2. 30.까지(22개월)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C에게 위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04. 3. 22.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소유자가 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4. 4.분부터 2017. 5.분까지 38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7. 6. 10. 해지되었다.

2017. 5.경까지 연체차임은 18,81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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