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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324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681,837원과 그 중 4,010,938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2015. 8. 19.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계약 만료일 2018. 3. 12., 대출 이율 및 연체 이율 각 연 34.894%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이후 피고 B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리고 D는 2016. 12. 9.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에게, E는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 양도사실은 각 그 무렵 피고 B에게 통지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의 아버지인 F이 2019. 7. 15.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C(F 의 처 이자 피고 B의 어머니) 와 그 자녀들인 G, H, 피고 B가 2019. 8. 9. F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라 한다) 을 피고 C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0. 3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피고 B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은 2020. 5. 28. 기준으로 합계 9,681,837원(= 원 금 4,010,938원 인수 전 이자 잔액 3,389,659원 인수 후 이자 잔액 2,281,240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양수 금 합계 9,681,837원과 그 중 원금 인 4,010,938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34.8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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