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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6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86,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8. 5. 17.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등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4. 11. 18. E[다만 계약서에는 E의 처인 F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상호를 ‘G’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3억 2,200만 원, 공사기간 2014. 11. 18.부터 2015. 7. 10.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피고의 현장소장인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일반자재대금 관련 원고는 2014. 12. 13.부터 2015. 11.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0,759,025원 상당의 갈탄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1. 16. 1,551,000원, 2015. 9. 25.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 27. 22,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받았다.

따라서 2015. 11. 5.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일반 건설자재 대금은 24,186,025원(=30,759,025원 - 1,551,000원 - 500만 원 - 22,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일반자재대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하도급자재대금 관련 1) 원고는 2014. 11. 25.부터 2015. 7. 14.까지 E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46,421,3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E으로부터 2015. 2. 9.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716,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받았다(이하 같이 납품하여 잔존하는 물품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자재대금’이라 한다

). 2) 원고, E 및 피고(다만 실제 계약서에 피고 인감을 날인한 자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H로 보인다)는 2015. 7. 7. 이 사건 하도급자재대금 중 3,500만 원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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