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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5나1375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7. C에게 평택시 D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6. 30.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 407,000,000원(= 370,000,000원 부가가치세 3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9. 3.까지 C에게 공사대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C는 2014.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면적이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것보다 늘어났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574,992,344원으로 기재한 새로운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 C에게 공사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C가 불응하자 2014. 10. 10.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위 계약해제일인 2014. 10. 10.까지의 기성고율은 31.84%이고, 위 기성고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129,588,800원(= 407,000,000원 × 31.84/100)이다.

마. 한편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4. 7. 1.부터 2014. 9.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C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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