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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6가단14844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강북구 R 대 325.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북구 R 대 3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들이 각 153/ 3672, C이 153/1836, 피고 H, I가 각 324/1836, 피고 J이 54/1836, K이 216/1836, 피고 N이 204/1836, 피고 O, P, Q이 각 136/183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K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0. 24. 피고 소송수계인 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16/1836 지분 전체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소송수계인 D, E, F, G가 각 153/7344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인근 건물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소송수계인 포함)은 이 사건 토지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②부분에 인접한 S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②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②부분을 원고들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인 이 사건 ①부분을 피고들의 소유로의 분할을 구한다.

나. 판단 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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