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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1 2018가합113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종합건설업ㆍ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 피고 추진위원회는 과거 ‘(가칭) I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1543(본소), 2017가합10868(반소) 사건 참조], 이후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는 통영시 D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B주택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가 2018. 1.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8. 1. 4. 새로 선정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의 토지임차 및 건물 축조 1) 원고는 2015. 5. 7. F에게서 통영시 G 대 1,265.5m2 및 H 대 1,26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차하였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 계약 체결 1) 원고와 E는 2016. 5. 4.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E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및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질적으로 B주택사업의 주체로서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추진위원회 및 위 합의서의 당사자이자 업무대행사인 E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합의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E(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통영지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수주 추진과 관련하여 경남 통영시 G, H 지상의 견본주택 등의 활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체결한다.

1. 목적물: 경남 통영시 G, H 가설건축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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