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약 5년 전 알게 된 사이로 무속인인 피해자의 수양딸 노릇을 하면서 2013. 4. 10.경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한 구좌 당 5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치킨집 인수 및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녀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중구 E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번호계 2번 구좌 및 3번 구좌의 계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집 인수 및 운영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금 명목으로 2013. 5. 10.경 및 2013. 6. 5.경 증거목록 10번의 수사기록 60쪽 참조 F 명의 농협 계좌(G)로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11.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집을 운영해보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2.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