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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2 2018가단2175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8,234,712원 및 그 중 88,234,650원에 대하여 2007. 10. 8.부터 2008. 7....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C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인 피고와 그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이상, 청산인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채무까지 면책된다거나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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