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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원 방향에서 성고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촤측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4km로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십이지장 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17:53경 부산 강서구 I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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