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대성 삼거리 쪽에서 대별 교 삼거리 쪽으로 4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폐지를 싣고 가다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려고 앉아 있는 피해자 E(73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9. 13:10 경 가톨릭 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 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