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6: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99, 힐탑 오피스텔 앞 도로를 부평 남 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수 역 방면으로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큰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차량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0. 07:00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