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9 2016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1: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에 있는 군자 마을 약 300m 전방 도로에서 교통(단독)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이 사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금 뭐하자는 거냐, 내 운전하는 거 봤어,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 확인에 “이름도 모른다, 말할 수 없다,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느냐,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내일이 두렵지 않느냐”라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이미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