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8. 10. 4.까지는 연5%의,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2.경부터 인터넷방송 F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G방(부제: H)’이라는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2013. 7. 29. F 회원으로서 로그인한 후 위 G방 채팅창에 “I씨35발련아 선동하냐 병ㅇ신계엄소리만들어도 오줌지리냐씨56발 홍2어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J"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2013. 7. 29. 위 G 채팅창에 원고 주장의 위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글을 게시한 사람이 피고 B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는 미성년 아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아들이 2013. 7. 29. 위 G방 채팅창에 위 글을 게시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2013. 8. 1. F 회원으로서 로그인한 후 위 G방 채팅창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