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함께 2016. 7. 17. 1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던 ‘주안식구파’에서 후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해자 F(29세)를 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조직을 탈퇴하고도 동료 조직원인 것처럼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하자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인사하지 마라,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인사할 필요가 없다, 네가 G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G이가 아직 빵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신고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사건현장사진 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