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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고정6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07. 00:0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36세)과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목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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